길거리서 여성 가로막고 신체 접촉 혐의 경찰관, 불구속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경찰관이 지나가던 여성을 가로막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의 모 경찰서 소속 A(30대) 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가던 여성의 앞을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경찰관이 지나가던 여성을 가로막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의 모 경찰서 소속 A(30대) 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가던 여성의 앞을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입건되자 곧바로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는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