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여성 가로막고 신체 접촉 혐의 경찰관, 불구속 송치

권태완 기자 2023. 6. 22.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경찰관이 지나가던 여성을 가로막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의 모 경찰서 소속 A(30대) 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가던 여성의 앞을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경찰관이 지나가던 여성을 가로막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부산의 모 경찰서 소속 A(30대) 경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가던 여성의 앞을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입건되자 곧바로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절차는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