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심 무죄 파기해달라"…'채용관여'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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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당사자인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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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채용 과정서 문제 없어"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원심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4-2형사부(재판장 남세진)는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의정부지검은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시장 변호인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채용 당사자를 어떻게든 감사실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적 동기 역시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열악한 남양주의 상황을 볼 때 더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당사자인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 징역 6월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경기도 감사실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당시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하도록 한 B씨(전 감사실장), 수사기관에 협조한 C씨(전 남양주시 정무비서)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C씨는 시에서 해임 당해 현재도 심한 분노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그의 진술을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실장 채용 당시 면접시험 점수를 보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D씨의 경우 '기왕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물이 와서 감사실장을 맡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낸 것에 불과한데 채용비리로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7월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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