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 변론종결…내달 선고

최재훈 2023. 6. 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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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끝났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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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끝났다.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45분이다.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법 4-2 형사부(남세진 오윤경 황성광)의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검찰 구형대로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아온 채용 당사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감사실장 채용과 관련해 사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감사 실장으로)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한 노력이지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큰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때 채용당사자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자리 제안이 업무 방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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