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도 없는데…옷가게·점집서 '실리프팅' 불법 시술한 6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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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불법 성형 시술을 반복해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킨 6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여·6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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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이 불법 성형 시술을 반복해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킨 6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여·6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10월 옷 가게와 철학원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165만원을 받고 8차례에 걸쳐 양 볼 등에 필러·매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피해자 중 1명에게 주사기·바늘로 불법 매선 시술을 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바늘을 통해 피부 속에 실을 넣는 방법으로 시술하며 약품 적정 주입·위생 관리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A씨가 한 무면허 의료 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보건위생상 위험이 현실화해 시술 대상자가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초래됐다.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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