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불법 의료행위 지시 의료기관 79곳 고발”

김향미 기자 2023. 6. 22. 16: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제공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79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22일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18일부터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22일 오후 2시 현재 1만4490건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열었으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폐기된 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간협은 오는 26일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 79곳(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권익위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계획이다.

이들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강원·전북·경남 각각 3곳, 광주·충남 각각 2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각 1곳이다.

간협은 앞서 지난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있는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간협은 또 “오는 2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증 반납운동’을 통해 모은 4만여장의 간호사 면허증을 전달하고 불법진료 행위 근절 및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