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량만…경찰, 지정차로 단속 강화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22. 16:39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범칙금 및 벌점 10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범칙금 및 벌점 10점
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나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직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속도로 운행 시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특히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도록 돼 있다.
다만 차가 막히는 등 도로 상황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하기 위해 가속할 때가 아니더라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경찰은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이어간 뒤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할 시점인 다음달 21일부터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습관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정차로를 위반할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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