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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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도입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산모가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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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도입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익명이 보장된 상태에서 산모가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 또 지난 3월, 의료기관이 산모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가족관계등록법도 발의했습니다.
이 두 법안에 담긴 내용을 두고 각각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로 불려 왔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8년간 병원 출산 기록이 있는데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 2천여 명 가운데 20여 명을 추려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원에서 생모가 아이 2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추적조차 불가능하고 누구도 생사를 알지 못한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과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이 복지위와 법사위에 각각 계류 중인데,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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