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냐"…강의실서 초등학생 성추행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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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수의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이 열렸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소속 교수 A씨(45)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성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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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수의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이 열렸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소속 교수 A씨(45)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근무지인 강의실에서 10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성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최근 피해 아동과 합의한 상태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부모님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뒤늦게나마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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