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군공항특별법 연내처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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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는 22일 제3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한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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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22일 제3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한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의원 발의 21건을 포함한 조례안, 동의안 등 총 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인 '수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19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어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배지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배 의원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750만 경기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로 논의가 진전됐으나 여전히 수원 군공항 이전은 불확실한 상태로 국방부 및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 회기인 제377회 임시회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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