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비 불 타죽지 않으려면 출가해라" 전 연인의 섬뜩한 옥중편지

정승필 2023. 6.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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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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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12년 전 헤어진 전 연인에게 두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에게 징역 3년이 추가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일 심부름센터 고객 의뢰를 받고 공범들과 계획하에 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A씨가 B씨와 B씨의 부친에게 보낸 편지에는 "네 아비, 네가 무고한 혓바닥에서 출발했다, 세상에서 꺼져라. 아니면 내가 겪은 것들 그대로 돌려준다. 수년 안에 재밌는 일 벌어질 때 네 아비가 불에 타죽지 않으려면 출가해라. 나는 반드시 한다"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강도살인 혐의와 관련,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12년 전 헤어진 전 연인에게 두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에게 징역 3년이 추가됐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또 지난 2012년 4월 26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4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B씨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다 경찰에 신고한 B씨 부친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전과자가 된 것을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범행을 부인하며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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