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담해 소수민족 노예 삼고 폭행한 30대 독일 여성 9년형

박병수 2023. 6.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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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야지디족 여성을 노예로 부리며 학대한 혐의로 9년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서부 도시인 코블렌츠 법원은 '나디네 케이'로 알려진 37살 여성에게 인도에 반한 범죄, 인신매매, 집단학살, 성폭력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이렇게 선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나디네 케이는 2013년 독일에서 시리아 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뒤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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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21일(현지시각) 시리아 북동부 지역 카미쉴리에서 튀르키예의 드론 공격으로 숨진 쿠르드 여성 2명의 사진을 들고 슬픈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30대 여성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해 야지디족 여성을 노예로 부리며 학대한 혐의로 9년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독일 서부 도시인 코블렌츠 법원은 ‘나디네 케이’로 알려진 37살 여성에게 인도에 반한 범죄, 인신매매, 집단학살, 성폭력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이렇게 선고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나디네 케이는 2013년 독일에서 시리아 국적의 남성과 결혼한 뒤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는 이듬해 남편을 따라 시리아로 간 뒤 스스로 극단적 이슬람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가담했다. 이들 부부가 2016년 이라크 북부 모술로 이사한 뒤 남편은 나빈 라쇼라는 이름의 야지디 여성을 노예로 데려와 함께 살았다. 야지디는 이슬람교가 아닌 고유의 종교를 가진 독자적인 민족으로, 역사적으로 무슬림들로부터 이교도란 이유로 박해를 받곤 했다.

이들 부부는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라쇼를 노예처럼 부리며 걸핏하면 때리고 학대했다. 남편은 성폭행도 서슴지 않았고 케이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체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3월 이슬람국가의 마지막 남은 점령지 바그후즈를 탈출할 때가 되어서야 라쇼를 놓아줬다. 라쇼는 2014년 처음 이슬람국가에 납치된 뒤 5년 만에 가족에게 돌아갔다. 이후 케이는 쿠르드 병력에 억류됐다가 2022년 3월 독일로 돌아왔다. 그는 귀국 직후 체포됐고, 그의 남편은 실종됐다.

인권변호사 아말 클루니는 “피해자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런 기념비적인 판례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과거 인권침해를 자행한 이슬람국가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2021년 11월엔 이라크 국적의 남자가 집에서 5살배기 야지디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그 부인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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