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울주군 개물림 사고견 동물보호단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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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울주군 개물림 사고 견주에 대해 벌금형과 몰수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압수된 사고견을 21일자로 현재 위탁보관 중인 동물보호단체(사단법인 비글구조센터)에 최종 인계처분 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 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고 비글구조센터에서도 사고견을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타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인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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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주군 개물림 사고 견주에 대해 벌금형과 몰수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압수된 사고견을 21일자로 현재 위탁보관 중인 동물보호단체(사단법인 비글구조센터)에 최종 인계처분 한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와 관련 동물보호법 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동물보호센터장 및 수의사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 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고 비글구조센터에서도 사고견을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타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인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고견은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이 풀린 상태로 돌아다니다 8살 아이를 물어 다치게 했으며,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은 최근 사고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몰수품은 일반적으로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견도 안락사 당할 처지에 있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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