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기소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6.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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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실시된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4개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22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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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경북도교육청 제공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공직선거법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실시된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4개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22일 기소했다.

또,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와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포항의 한 중학교 교감 C씨와 기초단체 시의원 D씨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 등 이익 제공,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교직원들이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종식 교육감과 전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A씨, 경북교육청 소통협력관 B씨는 공모해, 선거를 앞두고 영입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생활비로 총 3500만원을 제공하고 B씨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이 대신 제공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상 혜택을 기대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임과 동시에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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