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사례 또 적발…타인 명의로 아이 출산한 40대女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타인 명의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출생 신고와 필수 접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 안성으로 거처 옮겨 육아…아이는 건강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조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타인 명의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출생 신고와 필수 접종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B씨의 이름을 빌려 병원에 갔으며,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경기 안성에서 아기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확인 결과, 아이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A씨가 명의를 도용한 B씨의 거주지 관할인 천안서북경찰서가 처음 맡았지만, A씨 주거지가 파악되면서 안성경찰서를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출산 후 아기를 직접 돌봐왔으며, 아기는 안전한 상태"라며 "안성경찰서에서 관련 서류가 넘어오는 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명의 영·유아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은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수원 2건, 화성 1건, 안성 1건)이 맡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 확인된 2건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왜 내 차 가로막어"…일본도로 이웃 손목 자른 70대 체포
- 삽 들고 싸우다 밀리자…맹견 '핏불·셰퍼드' 풀어버린 친척
- "본전 뽑자" SNS서 '韓의료 꿀팁' 공유하는 중국인들[이슈시개]
- "집에서 유튜브 촬영하자"며…여대생 꼬신 '자전거 변태남'
- 목줄 없이 방치하다 '봉변'…산책 반려견 물어죽인 악마견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엔 오염수냐 처리수냐…정부 "추후 고민"
- 검찰, '김남국 코인 의혹'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 "태권도 몇단이냐?" 출동한 경찰에 발차기 날린 40대
- 이원석, '檢 증거 조작' 제기한 宋에 "최순실 주장과 같아"
- '7만원 과자·4만원 바비큐' 사라질까…"지역축제, 착한 가격 캠페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