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과 합의해" 강제추행 피해자 협박, 가해자 부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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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자 피해 여성을 찾아가 합의 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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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자 피해 여성을 찾아가 합의 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보복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과 26일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강원 원주의 한 주점에 찾아가 '강제추행 재판 중인 남편과 합의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습적으로 B씨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거나 20차례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보내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인 C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되자 합의를 요구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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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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