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이해관계인도 신탁변경 청구토록 신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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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수분양자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임에도 현행 제도상 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관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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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입주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은 피해가 발생해도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 변경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피해 구제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양관리신탁'을 통해 선분양된 건축물이 분양사업자의 자금 유용, 잔금 편취 등으로 준공 지연과 입주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분양사업자의 준공 지연과 입주 지연으로 수분양자가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미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신탁행위로 인한 이해관계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수분양자는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임에도 현행 제도상 신탁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분양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신탁 관계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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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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