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에 졸피뎀 타 먹이고 방치...2주 신생아 숨지게 한 40대 친부

우정식 기자 2023. 6.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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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실수였다” 혐의 부인
법원 로고. /조선DB

생후 2주된 신생아에게 수면 작용이 있는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우유에 섞어 먹이고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親父)가 첫 재판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먹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약을 일부러 먹인 게 아니고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신생아를 혼자 돌보다가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우유에 섞어 먹였고, 이후 의식을 잃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아기를 혼자 돌보게 되자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우유와 함께 마시게 했고,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아이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아이 낙상 사고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그런 것”이라며 “하지만 인공호흡을 하는 등 아이를 방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아 도피 중이었지만 이후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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