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제시…‘26.9%’ 인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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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현행보다 26.9% 증액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서 제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진행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최초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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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등 근거 내세워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현행보다 26.9% 증액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서 제7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진행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최초 요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자위원 측 제시안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월급으론 255만1890원이 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증액된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주요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임금 불평등 해소 ▲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제시했다.
다만 근로자위원 측이 제시한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그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다. 사용자위원 측도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 측은 9명의 근로자위원 중 하나인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부는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면서 "해촉 사유는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31일 전남 광양에서 일명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난 2일 구속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품위 훼손' 등 이유로 김 사무처장의 해촉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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