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민단체, 웅천 생숙 주민발의 조례 추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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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추진 중인 주민발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여수시의 조례는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의 것이 아닌 여수시민의 것"이라며 "조례 완화는 여수시 전체에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혈세 투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특정 이해집단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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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추진 중인 주민발의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어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테두리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심화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가져올 '여수시 주차장 조례완화'는 해결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이번 주민발의 조례 내용은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57㎡당 1대의 주차면수를 112㎡당 1대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조성해야 하는 주차장 면수가 1109면에서 58면으로 2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3년 전 97억 원을 들여 157면 조성을 시작한 신기동 공영주차타워와 단순 비교하더라도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들의 부담은 수백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주민발의 조례안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어긋나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의원이 안건심사에 참여할 경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5조 1항 1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여수시의 조례는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의 것이 아닌 여수시민의 것"이라며 "조례 완화는 여수시 전체에 영향을 주며 그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혈세 투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특정 이해집단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타 건축물과의 형평성, 법의 안정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차별과 특혜가 없는 공정한 여수시를 위해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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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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