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사장서 노동자 기둥에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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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엔지니어링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SK에코엔지니어링 대전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52)씨가 사망했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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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SK에코엔지니어링 공장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SK에코엔지니어링 대전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52)씨가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높이 12m에 2.5톤(t)에 달하는 철골기둥을 설치하고 내려오던 중 기둥이 그대로 쓰러지면서 밑에 깔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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