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진통…勞 최초안에 使 "납득못해" 난색도
勞 "차등 끝내고 수준 논의" vs 使 "반드시 시행해야"
노동계,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 강제 해촉 규탄도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2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회의에서 노사는 진통을 겪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우선 제시한 노동계는 소모적인 차등적용 논쟁을 끝내고,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몰린 업종을 고려해 차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 구속된 근로자위원 강제 해촉 건 등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최임위 회의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한 노동계는 본격적인 수준 논의를 촉구했다.
이날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260원)보다 26.9% 인상된 것으로, 앞서 발표한 잠정 요구안(1만2000원)보다도 높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으로는 255만189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 폭등 등을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법정 심의기한 준수를 위해 오늘부터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위원도 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함께 임해달라"며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안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최초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결국 차등 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기 위해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안에 난색을 표하며 업종별 차등적용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 닫으라는 말"이라며 "노동계의 최초안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들이 한계 상황까지 내몰리면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을 현저히 저하됐다"며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부터라도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그동안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의 법 준수가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며 "근본 해결책은 준수가 가능하도록 해당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지난 회의에 이어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날 중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구속된 근로자위원 1명 공석에도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들이 차등 적용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노동계는 최근 경찰과의 충돌로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위원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하기도 했다.
박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최임위 운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위원장과 고용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신규 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한 상태다. 그러나 고용부는 김 처장의 투쟁을 지원 사격하다 연행된 김 위원장에 대해 '공동 정범'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위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러 쟁점 사항을 놓고 심의가 진통을 겪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오는 29일)은 넘길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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