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등 무면허 성형시술로 부작용 피해…60대 '징역형'

조아라 2023. 6. 22.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부정의료행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지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2021년 광주지역 옷 가게, 철학원 등에서 의사 면허 없이 필러 시술, 매선 시술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부정의료행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지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2021년 광주지역 옷 가게, 철학원 등에서 의사 면허 없이 필러 시술, 매선 시술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실을 피부 내로 투입해 당기는 시술(매선)을 받은 한 피해 여성은 시술 부위에 비정상적인 양성 조직이 생기는 부작용을 겪기도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