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부의금도, 사건 합의금도 슬쩍... 전직 경찰 간부 기소

고석태 기자 2023. 6.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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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DB

사망한 동료의 부의금에 이어 직원의 공무집행방해 합의금까지 가로챈 경찰 간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주민철)는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의 부의금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일부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의자 C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뒤, 해당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에게 일부만 전달하고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월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유지를 하겠다”면서 “공무원의 일탈적 범행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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