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무릎에 앉혀 성추행한 40대 교수, 선처 호소

오영재 기자 2023. 6. 22.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대학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초빙교수인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외부센터 한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법, 22일 미성년자강제추행 결심공판
검찰, 징역 3년 6개월·취업제한 5년 구형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대학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초빙교수인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외부센터 한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추행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해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피해 아동과 부모님께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늦게나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