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단체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거짓·불법 점철"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6.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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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완료를 발표하자 사드 반대 단체가 졸속과 불법으로 일반환경평가가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반대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6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사 앞에서 국방부와 환경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완료 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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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평화회의 제공


정부가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완료를 발표하자 사드 반대 단체가 졸속과 불법으로 일반환경평가가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반대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6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당사 앞에서 국방부와 환경부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완료 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드 반대 단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평가의 불법성에 대해 지적하며 주민대표로서의 평가위원회 참여를 거부해 왔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소성리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주 군내 친정부적인 주민 한명을 비공개 한 채 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일반환평 절차를 강행했다"며 "계절마다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환경적 위해 요소를 평가해야 하는 조사를 11월부터 1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종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자파 최대 측정 값이 인체 보호 기준의 0.2%라고 밝혔다.

그 근거 자료로 2017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와 2018년~2021년 측정 자료, 2022년 11월, 12월, 1월 등 3차 측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사드철회평화회의는 "2017년~2021년 자료는 레이더를 켜고 껐을 때 한 번 측정한 결과로 레이더가 어떤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추적모드일 때 위험성이 커진다"며 "휴대폰 중계기보다도 낮게 나온 일반환경영향평가의 측정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와 여당 등이 나서 전자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괴담이라면서 호도하고 있지만 이런 졸속 전자파 측정이야말로 괴담"이라고 꼬집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절차 중 하나인 24시간 전자파 상시 측정소 설치를 4년 동안 이행하지 않다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 뒤에야 측정소를 설치한 것을 두고 "사드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드 기지로 인한 위해성은 전자파뿐 아니라 주한 미군기지 유류유출 사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 등도 있다는 점을 꼽았다.

최근 국가인권위에서 사드 배치 과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신 건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인정한 점을 들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로는 이러한 피해들에 대해 검증할 수 없으며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더욱 그렇다"며 "뿐만 아니라 국내에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막대한 경제적·외교적 피해를 가지고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부지 선정부터 부지 공여, 장비 배치, 기지 공사까지 단 하나도 적법하지 않았고 주민 의사조차 물은 적이 없다"며 "사드 배치에 있어 마지막 행정 절차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만큼은 적법하게 진행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에 계속해서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기지는 정상화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사드 배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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