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부족해서"…성착취물로 또래 협박하고 도둑질까지 한 10대

오미란 기자 2023. 6.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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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착취물로 또래 여학생을 협박하고 도둑질까지 한 10대 남학생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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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용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착취물로 또래 여학생을 협박하고 도둑질까지 한 10대 남학생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5월9일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13)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해당 성착취물을 이용해 B양을 협박했다.

나체 등을 보여 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실제 B양과의 영상통화가 이뤄지자 "내일까지 1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캡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식이었다.

이 뿐 아니라 A군은 지난 4월 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한 달간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나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0만원 등을 훔치기도 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용돈이 부족해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이 아직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점, 절도 범행의 경우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지난해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군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판결은 다음달 중 선고될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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