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양육·보호치료시설’ 26곳에 냉난방비 월 최대 50만원 지원

송용환 기자 2023. 6.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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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월 최대 5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 아동양육시설 25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이다.

현재 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도내 160개소) 등 국비 보조시설은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월 최대 50만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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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은 냉방비 7~9월, 난방비 11~12월 총 5개월
ⓒ News1 DB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월 최대 5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 아동양육시설 25개소, 아동보호치료시설 1개소이다.

지원기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20인 이하 시설은 월 10만원, 21~50인 시설은 월 30만원, 51인 이상 시설은 월 50만원이다. 지원기간은 냉방비 3개월(7~9월), 난방비 2개월(11~12월)으로 총 5개월이다.

현재 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도내 160개소) 등 국비 보조시설은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에 따라 냉·난방비를 지원(월 최대 50만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이양시설인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으로 시설 운영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아동양육시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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