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배임 혐의' 오송역세권조합 비리 관련자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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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비리 의혹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시행사 대표 B씨·C씨, 지역주택조합장 D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B·D씨는 C씨가 자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경찰은 오송역세권조합 비리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역시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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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비리 의혹 관련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시행사 대표 B씨·C씨, 지역주택조합장 D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조합 계좌에 있던 토지 매매대금 100억원 상당을 횡령해 조합에 피해를 끼친 혐의다.
경찰은 조합 계좌에서 100억원이 C씨의 계좌로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이 자금을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B·D씨는 C씨가 자금을 횡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조합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4명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 대표 B씨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체비지(사업비용 마련을 위해 각 소유주에게 확보한 일부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관련 업체 등을 속여 2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오송역세권조합 비리 의혹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 역시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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