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에 ‘졸피뎀’ 섞인 우유 먹여 숨지게한 친부 “실수였다”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6.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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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했으나 ‘인공호흡했다’ 주장
신생아 [사진출처 = 매경DB]
생후 2주 된 신생아에게 졸피뎀을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재판에서 “실수로 먹인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22일 오전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러 먹인 게 아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졸피뎀 성분의 약 경우 고의로 먹인 것이 아닌 실수로 먹인 것이며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인공호흡을 하는 등 방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효과가 빨라 취침 직전에 투여한다.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으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돼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기가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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