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울산 동구의회 만장일치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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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는 22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최대 30㎞까지 확대되면서, 동구도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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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22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원전 반경 최대 30㎞까지 확대되면서, 동구도 지난 2015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동구의회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란 이유로 재정적 지원은 받지 못하고, 법적 의무만 요구받는 불완전한 운영이 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주민 안전을 위한 주민대피소 마련, 방사능방재 전담조직 구축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비상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동구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써 비상재난을 대비해 방사능 방재 교육,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등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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