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범동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 조국 2심도 승소

나세웅 salto@mbc.co.kr 2023. 6.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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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자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고 법원이 거듭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낸 세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세계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자 2명은 부부에게 각각 5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5일, 정경심 전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운영자인 조범동 씨에게 출국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조범동 씨의 출국이 정 전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확인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기자들이 제보의 경로와 배경을 다각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613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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