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개월 신생아 학대·사망케 한 친모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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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산한 생후 3개월의 신생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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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거녀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 출산한 생후 3개월의 신생아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친모가 일시 부재한 상황에서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생후 3개월의 신생아를 상대로 외력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한 후, 제때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상당 시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아동이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5년에서 30년 이하며 대법원 양형 기준은 징역 7년에서 15년 사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보살핌을 부탁받았음에도 생후 3개월 정도에 불과한 피해 아동 B양의 머리 등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아동학대행위를 해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피료를 받다가 경막밑혈종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C씨와는 동거하며 교제하는 연인 관계였던 A씨는 B양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피해 아동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C씨와 함께 피해 아동을 양육할 의사로 동거하며 실제 양육해 온 A씨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피해 아동의 '아빠'라고 지칭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심은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평생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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