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홍준석 2023. 6.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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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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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대전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깔림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인프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SK에코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A(52)씨가 쓰러진 철골 기둥에 깔려 숨졌다.

A씨는 12m 높이 철골 기둥을 설치한 뒤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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