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산간·계곡서 불법 상행위·취사 등 엄단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까지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까지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 "尹정부서 연금개혁 진척 없어…이대로면 파국"[ESF 2023]
- "내 딸 또 만나면 죽여버린다"…초등생 친구 협박한 40대女
- 술 취해 택시서 난동·경찰관 폭행한 박겸수 전 강북구청장 재판行
- "고속도로 1차로 비워두세요"…경찰, 지정차로 위반 단속 시동
- 동료 경찰 사망하자…부의금 빼돌리고 합의금 ‘꿀꺽’
- '김미화 외도' 주장한 전 남편 집행유예
- 산책 중 물린 1마리 죽고 1마리는 20곳 수술…“가해 견주 사과도 없다”
- 싫다는 친구 갈비뼈 발로 ‘퍽’…학폭 인정되자 ‘소송’
- “장마도 아닌데 주차장 침수”…입주 석달 만에 물난리 난 ‘이 곳’
- "살인마라 부르지마!"…명예훼손 고소장 낸 아동살인범[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