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차로 문 부순 금은방 털이 20대 4명,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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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금거래소 출입문을 차로 들이받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금은방 절도범(본지 3월 21일자 5면 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수경)은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 C(21)씨, D(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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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금거래소 출입문을 차로 들이받고 물건을 훔쳐 달아난 금은방 절도범(본지 3월 21일자 5면 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수경)은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 C(21)씨, D(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모하고 위험한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해야하나 절도 미수의 경우 범행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건조물 파손 등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품이 회수가 됐고,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의 가족들도 지휘감독을 다짐하고 있는만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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