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아기 넘겼다”…화성에서도 소재 파악 안되는 영아 확인
경기 화성시에서도 출생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기가 있는 것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친모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씨(2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A씨는 친부 B씨와 함께 살지 않았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쯤 B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아이의 생사를 확인하는 한편 친부인 B씨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나섰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친모 C씨(3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경찰이 C씨에 대해 신청한 영아살해 혐의 구속영장을 수원지법에 청구했다. C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C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씨는 이미 남편과의 사이에 12세 딸과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3명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또 임신하게 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아이를 살해한 줄 몰랐고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울산 남구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수집통에서도 이날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환경미화원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옷도 입지 않은 상태로 버려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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