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지인 다리 몰래 찍다 걸린 20대, 벌금 1000만원

양희문 기자 2023. 6. 22.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다가 걸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아는 사이인 피해여성 B씨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다가 걸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아는 사이인 피해여성 B씨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취업제한 명령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형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가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피해자가 찍힌 사진을 보면 약식명령 받은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