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지인 다리 몰래 찍다 걸린 2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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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다가 걸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아는 사이인 피해여성 B씨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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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다가 걸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천수)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아는 사이인 피해여성 B씨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취업제한 명령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형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가 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피해자가 찍힌 사진을 보면 약식명령 받은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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