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결국 사망했다… 3명 사망·1명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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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국내 영·유아 23명 중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출생신고가 된 영·유아는 261만 3000여 명이다.
미신고 영·유아의 경우 건강보험, 예방접종 등 의료·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생존마저 위협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총 3건의 미출생 신고 영·유아 사망 건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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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국내 영·유아 23명 중 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베이비 박스에 유기됐다.
22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신고 영·유아는 22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출생신고가 된 영·유아는 261만 3000여 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전남 98명, 경북 98명, 충남 97명, 부산 94명 등이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아이의 출생 1개월 내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미신고 영·유아의 경우 건강보험, 예방접종 등 의료·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생존마저 위협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미신고 사례 중 약 1%인 23건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 혹은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산을 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그 결과, 총 3건의 미출생 신고 영·유아 사망 건이 확인됐다.
전날 수원의 한 아파트에선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30대 여성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곧바로 살해,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소재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건은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이 영아는 생후 76일 만에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2015년 태어난 한 아동은 친모가 출산을 하자마자 서울의 한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현재도 23명의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지자체 및 수사 당국과 협조해 소재 및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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