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여름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8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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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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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를 비롯해 계곡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대처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지켜달라" 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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