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 도용' 아이 출산한 산모…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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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제3자의 명의를 도용,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사건을 22일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최초 나섰던 서북서는 A씨가 명의를 도용한 사실과 함께 안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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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원·천안=뉴스1) 유재규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지역에 거주하는 제3자의 명의를 도용,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에 대한 사건을 22일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안성경찰서에서 넘겨 받았는데 안성서는 해당 사건을 천안 서북경찰서로부터 이첩 받았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이날 넘겨받은 만큼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한 이유, 명의를 도용한 제3자와의 관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2022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신고가 안된 영유아 사례 여부를 조사, 그중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도 이같은 사례에 해당돼 감사원은 천안시에 통보, 시는 A씨가 거주하는 곳으로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제3의 인물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최초 나섰던 서북서는 A씨가 명의를 도용한 사실과 함께 안성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사건을 받은 안성서는 아이에 대한 안전확인을 우선 파악한 뒤, 아동이 생후 19개월인 만큼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관했다.
A씨는 현재 아이를 양육하며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사비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전부 맞혔는지는 파악해 봐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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