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전기차 아파트 충전시설 화재 피해 예방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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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화재 피해 예방의 근거가 담긴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용식(양산1) 의원이 제안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2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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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화재 피해 예방의 근거가 담긴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이용식(양산1) 의원이 제안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2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75.1%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임을 언급하며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전기차 화재는 89건이 발생했고, 이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33건에 이른다"며 "전기차 화재는 핵심 부품인 리튬배터리가 연쇄 폭발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진화가 어렵고,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어 도가 선제적으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방안 마련, 소화장비 접근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보다 화재 진압이 쉬운 지상 설치 권고, 충전시설의 소화설비 설치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이 의원은 "도민이 가장 안정감을 느껴야 하는 주거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 예방과 진화 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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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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