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아기에 졸피뎀 우유 먹여 숨지게 한 父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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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에게 졸피뎀이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40대 A 씨는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홀로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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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에게 졸피뎀이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40대 A 씨는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홀로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면서 "인공호흡도 했고 방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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