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된 아기에 졸피뎀 우유 먹여 숨지게 한 父 "실수였다"

최고나 기자 2023. 6. 22.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에게 졸피뎀이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40대 A 씨는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홀로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어난 지 2주 된 신생아에게 졸피뎀이 섞은 우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40대 A 씨는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홀로 돌보던 중 졸피뎀이 섞인 우유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아이가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여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웠다"면서 "인공호흡도 했고 방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