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비 불에 타죽어"… 수감 중 전 여친에 협박편지 보낸 30대男

김동희 기자 2023. 6. 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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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에도 12년 전 헤어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려 전 여자친구 B 씨와 그의 부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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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일보DB

교도소 수감 중에도 12년 전 헤어진 연인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추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려 전 여자친구 B 씨와 그의 부친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와 그의 부친이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에는 '네 아비, 네가 무고한 혓바닥에서 출발했다' '내가 겪은 것들 그대로 돌려준다' '수년 안에 재밌는 일 벌어진다' '네 아비가 불에 타죽지 않으려면 출가해라'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강도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던 A 씨는 2014년 12월 2일 고객 의뢰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4월 26일에도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14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B 씨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던 A 씨는 B 씨의 부친이 자신을 신고하자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전과자가 된 것을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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