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산업특례 발굴한다…강원특별법 3차 반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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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는 강원특별법과 연계한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특례 발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결과 산업 분야 특례과제 등이 제외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때는 산업분야 등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7월 중 용역업체를 선정해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시 법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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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동해시는 강원특별법과 연계한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특례 발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 결과 산업 분야 특례과제 등이 제외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때는 산업분야 등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동해·묵호항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산업분야 특례 발굴 및 사전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이다.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 조사 분석을 통한 특례법안 설계,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위임, 특례규정(안) 및 특별지방 행정기관 이관 등 지역 특화 특례 발굴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 시 제외된 항만 배후단지, 항만공사설립, 항만대기질 관리 등 특례과제 재검토 및 고도화, 법률·정책적 타당성, 경제성 분석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7월 중 용역업체를 선정해 해양·항만 등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시 법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용봉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용역을 내실있게 진행해 발굴된 특례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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