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리 사놓고 추천… 고점서 팔아 부당이득 챙긴 유튜버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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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이나 주식방송에서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해 투자자를 모은 뒤 주가가 오르면 고점에 파는 수법으로 총 65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유통량이 적은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뒤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리딩방과 유튜브 채널, 주식전문방송 등에서 추천하는 '선행매매'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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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65억 차익, '슈퍼개미' 유튜버도
주식리딩방이나 주식방송에서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해 투자자를 모은 뒤 주가가 오르면 고점에 파는 수법으로 총 65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슈퍼개미’이자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채희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양모(3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유튜버 김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유통량이 적은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뒤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리딩방과 유튜브 채널, 주식전문방송 등에서 추천하는 ‘선행매매’ 수법을 썼다. 매수금이 몰려 주가가 오르면 고점에서 사둔 물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떠안게 했다. 이들이 추천한 종목은 28개, 부당이득 규모는 3억6,400만 원 상당이었다.
채널 구독자가 55만 명이나 되는 주식 유튜버 김씨 역시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선행매매 종목 5개를 추천해 무려 58억 원을 벌어들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악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CFD는 외국계 증권사가 매매한 걸로 나타나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기 쉽다. 본인이 주식을 팔고도 뻔뻔하게 “외국인들이 매도해 짜증 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양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또 다른 김모(28)씨는 주가조작 세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 카카오톡 리딩방 회원 300여 명에게 ‘특정 세력이 특정 회사 주가를 올린다’는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다. 회원들이 주식의 25∼30%를 보유한 덕에 주가조작 세력은 적은 돈으로 손쉽게 주가를 조종했다. 이후 주가가 급락해 회원들만 150억 원의 손실을 봤다. 검찰은 김씨 뒤에 있는 주가조작 세력도 수사 중이다.
또 송모(37)씨는 주식전문방송 등을 통해 미리 보유한 63개 종목을 선행매매해 1억2,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모집한 투자금을 본인 주식투자에 이용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으로 이익을 얻기는 매우 어렵고, 자칫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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