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 파이프 다발에 깔린 40대 노동자 한달 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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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한 철강업체에서 작업 중 다친 노동자가 한달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위치한 한 철강업체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전차궤도용 철제 파이프 다발이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 A씨를 덮쳤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사고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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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한 철강업체에서 작업 중 다친 노동자가 한달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오전 8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위치한 한 철강업체 작업대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전차궤도용 철제 파이프 다발이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직장동료의 신고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21일 오후 5시 53분께 숨졌다.
당시 A씨는 작업대 밑에서 부품 교체 작업 중이었다.
A씨를 덮친 파이프 다발은 약 2.5t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사고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항 등을 조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현재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회사 안전 관리자 및 책임자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위반시 사업주에게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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