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 잘못된 판단"…강의실서 초등학생 성추행한 40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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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수가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교수 A씨(45)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근무지인 강의실에서 10살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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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수가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소속 교수 A씨(45)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근무지인 강의실에서 10살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성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최근 피해아동과 합의한 상태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의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부모님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뒤늦게나마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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