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 수급' 1심 집행유예 전 양주시의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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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미령 전 양주시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4-2 항소부는 22일 열린 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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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미령 전 양주시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4-2 항소부는 22일 열린 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판결 형량이 죄에 비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 전 의원은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2016년부터 총 41회에 걸쳐 약 1억6천500만원을 허위 청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하나, 피해가 복구되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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