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女 12명을 접대부로…유흥업소 점주 검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6. 22. 15:15
외국인 여성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러시아 여성 12명을 접객원으로 불법고용한 유흥업소 점주가 검거됐다.
법무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한 한국인 A씨(50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주출입국은 ‘다수의 러시아 여성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5월 중순께 2곳의 유흥업소를 압수수색했다.
적발된 러시아 여성 12명 중 10명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양주출입국은 이들 불법체류 여성 10명을 본국으로 강제퇴거했다. 또 어학연수 등 비자로 합법체류 중인 나머지 2명은 범칙금 처분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유흥업소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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