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이어 화성·울산서도 ‘유기’...비정한 부모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6. 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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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영아 유기 친모 “인터넷 보고 넘겨”
울산 아파트 쓰레기장서 영아 시신 발견
[사진제공=픽사베이]
2015년 이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000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 중 일부의 생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경찰이 경기 화성시에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라진 아기의 친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자녀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A씨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기 수원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충격을 줬다. 이들의 친모인 C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 화성과 수원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은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실시 중인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 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한 결과 미신고 영유아가 2000여명에 달했다. 미신고 영유아 중 약 1%인 20여명을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영유아가 무사한지 확인하게 한 결과 범행이 드러났다. 단 1%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울산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쯤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종량제봉투 수거함에서 남아로 추정되는 아기 시신이 발견됐다.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탯줄이 잘린 채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이 아파트가 이틀 간격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은 지난 20일 새벽부터 이날 쓰레기를 수거하기 전까지 누군가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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